Page 63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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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및 문의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에 따라 시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픽스창 시험성적서
                        (KS F2278 기준 적용, KOLAS 인정마크 표시)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창 또는 문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정 불가합니다. 창(픽스창, 프로젝트창, 슬라이딩창, 시스템창 등) 또는 문(스윙도어, 외도어, 양개도어,
                        슬라이딩도어, 폴딩도어 등)의 타입별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에 따라 시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S F2278 기준 적용, KOLAS 인정마크 표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 4











                        개별점포의 의미



                        열손실방지조치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와 방풍구조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300㎡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에서 “개별점포”란 상업용도의 건축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모든 비주거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나 개별점포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업 및 상업행위 공간이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 및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1)












                        방풍구조 의무설치 대상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발코니 또는 옥상
                        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2층 이상의 공간에 위치한 출입문의 경우에도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또는 옥상 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지면)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방풍구조 적용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5, 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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