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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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대상의 기밀계획
열손실방지 조치 제외대상 문(방풍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의 경우 기밀성을
보유한 문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열관류율의 계산법] 주4)에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의 5)에 해당하는 문(방풍
구조 또는 바닥면적 150㎡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이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 가능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5,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자목,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 -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열관류율의 계산법
‘15년 5월 29일 후, 신청한 경우
차양장치 설치시 남향 및 서향의 범위
건축부문 8번 항목의 남향 및 서향이라는 것이 남향, 서향, 남서향, 북서향, 남동향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내 그림과 같이 정남, 정서 방향으로부터 22.5도 벗어난 범위까지가
남향 및 서향의 범위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설계기준 제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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