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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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가능한 창면적 계산방법
개폐 가능한 창면적 계산방법
1. 여닫이창 및 미서기창의 경우
2. 프로젝트창의 경우(Tilt기능으로 일부 열리는 형태)
1. 여닫이창이나 미서기창의 경우 개폐되는 면적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배연창의 개폐 가능한 유효면적 산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제1항제2호에 관련
[별표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참고 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외부차양으로 인정되는 향 기준
남측면 외부차양 산출 시 하지 때 남중고도 기준으로 산출해도 인정 가능한지 여부
하절기 방위별 실내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직달 일사량을 70%이상 차단해야하며, 전체
창면적의 80% 이상에 차양장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8
‘15년 5월 29일 후, 신청한 경우
거실 투광부 면적 대비 차양장치 적용 기준
남향 및 서향의 거실 투광부 면적 대비 차양장치 설치 비율 산정 시, 차양장치 설치대상이 기준층까지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저층부(로비, 공공시설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판단
차양장치 설치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남향 및 서향에 위치한 거실 투광부 전체에 해당되므로 저층부를 포함해
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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