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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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라멘구조 건축물의 외단열




                        기둥식 건물에서 슬래브 단부에 단열재를 끊김 없이 설치할 경우에 외단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측에 위치한 단열재만으로 단열재 두께 기준을 만족하거나 전체 열관류율값이 부위별 기준 열관류율을
                        만족해야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단열을 시공하는 등 단열재의 불연속점이 없도록 하여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라멘구조의 건축물은 슬래브 단부를 포함하여 단열재가 끊김 없이 설치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범위



                        1.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5.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와 관련하여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과 문도 기밀성
                          등급(KOLAS 성적서)을 획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창과 문의 기밀성 등급이 다를 경우 기밀성 통기량 산정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바목에서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창에 대해 기밀성 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제4호에서는 외기 직면, 간면과는 관계없이 거실부위의 창 및 문에 대해
                          기밀성 창 및 기밀성 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성능지표 6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하
                          기 위해서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과 문도 KS F 2292 시험방법에 따른 기밀성 등급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통기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배점 0점 적용)
                        2. 기밀성(통기량)이 다른 창 및 문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배점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기밀성 창 및 문의 근거서류 제출범위



                        커튼월의 픽스창, 근생부위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으로 출입하는 폴딩도어 등이 설계된 경우 기밀성 등급
                        계산 시 시험성적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해당 부위가 거실인 경우에는 픽스창, 근생의 유리문, 외부 휴게공간 폴딩도어 등 모든 창 및 문을 포함하여
                        전체 기밀성능 배점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밀성 근거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창 및 문의 기밀성능
                        배점을 0점으로 산정하여 면적가중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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