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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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과 비난방공간의 단열 조치




                         거실과 비난방공간이 면할 경우의 단열조치 기준 및 비난방공간의 거실 적용 여부



















                         1. ①과 같이 거실과 비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는 외기 간접 수준 단열 조치하여야 합니다.
                         2. ②와 같이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 1에 준하여 단열 조치하는 경우, ①의 간접수준 단열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②와 같이 단열조치 하더라도 비난방공간은 거실로 판단하지 않으며, 거실인 경우 적용이 필요한 항목(예.
                           전기성능 1, 12 등)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정 방법




                         건축의무 7번 항목에서 인증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ECO2 또는 ECO2-OD 프로그램으로 검토한 자료로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이 나온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건축의무 7번 항목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에 따른 에너지소요량평
                         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60kWh/㎡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건축물에너
                         지효율등급인증은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예정서(신청서)나 검토 프로그램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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