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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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방식의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등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커튼월의 경우
KS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ASTM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KS 기준은 압력차 10,
30, 50, 100Pa, ASTM기준은 압력차 300Pa로 더 강화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KOLAS 인증기관에서
ASTM 방식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인정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창 및 문의 기밀성은 KS F 2292규정에 의한 기밀성 등급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6, 설계기준 제5조제10호자목
방풍구조 인정 범위
에어커튼이 적용된 양개도어가 방풍구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의 방풍구조는 이중문 구조, 회전문, 방풍공간이 해당이 됩니다. 에어커튼으로
차단하는 양개도어는 전원 on/off로 수시조정이 가능하므로 방풍구조로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5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적용에 의한 예외 인정
공공건축물인 경우, 차양설치가 불합리한 계획적 측면이 있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을 취득하여
예외적용 받고자할 경우, '효율등급 취득 확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건축 의무7 의 차양장치 설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예외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근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의 예비인증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허가완료후, 효율등
급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라도 '효율등급 취득 확약서' 로는 근거 적용이 어렵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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