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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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외단열 적용 범위



                         1. 외단열 공법에서 창면적비 및 외단열 비율 산출 시 전체 외벽면적은 토양에 묻히는 부분도 포함한 것인지
                           혹은 외기에 직접 노출된 외피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2. 외단열 판정에서 공조실(비난방공간)과 만나는 벽체가 외기에 간접 면하는 구조이며 해당벽체의 구조체
                           밖으로 단열재가 구성될 경우 외단열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위가 뚫린 중정공간(외기에 면함)이 있을 때 중정유리면도 창으로 보고 창면적비 구할 때 창면적비에
                           넣어야 되는지 여부

                         1. 지하 지상에 관계없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여 단열이 적용된 외벽은 전체 외벽 면적에 포함하
                           여야 합니다.
                         2.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여 단열선에 끊김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 외단열 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외기에 면하는 중정공간도 창 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외단열과 내단열 동시 적용 시 인정방법




                         단열재 설치두께가 두꺼워서 구조체를 기준으로 양쪽(내, 외부)에 나누어서 설치를 계획 중인데 외단열과
                         내단열을 동시에 할 때 외단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단열"이라 함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부위의 기준 성능만큼 단열재가
                         구조체 외측에 설치되어야 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하는 구조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측과 나눠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단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외단열 인정구조
                         를 만족함과 동시에 외측의 단열재만으로 두께기준 이상을 만족시키거나 내측 단열재를 제외한 상태에서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외단열 인정 여부



                         일반 철골구조에 구조체 외부로 단열재를 설치(우레탄폼 판넬, 그라스울판넬, eps(발포폴리스티렌)판넬
                         등을 외장으로 시공)하면 외단열 배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열재 두께 기준을 만족하거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모서리를 포함하여 단열을 시공하는 등 단열재의 불연속점이 없도록 하여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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