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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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등급 기준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에서는 기밀성 수치가 1㎥/h㎡미만, 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1등급
에 해당하는 기밀성능을 가져도 "2등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등급을 기준으로 근거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지 판단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는 열관류율 및 기밀성 통기량을 종합하여 등급을 산정하며, 에너지절약설계기
준은 기밀성 통기량만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건축성능지표 5번 항목에서는 기밀성 배점에서는
기밀성 통기량 값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5
외주부 바닥면적 및 개폐되는 창 및 문 면적 계산방법
1. 개폐되는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 이상 적용여부 계산 시, 외벽에 접한 모든 부위(코어,
복도, 홀 등 비냉난방 공간)를 외주부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에 창이 있을 경우 개폐되는 창 부위 면적을 발코니 창 면적(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발코니와 실내사이의 창 면적(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1. 외주부 바닥면적은 거실의 부위(코어, 복도, 홀 등 비냉난방 공간은 해당 없음) 중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 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부위까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2. 외기에 직접 면한 부위부터 외주부를 산정하기 때문에 외기에 직접 면한 발코니 창의 개폐면적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커튼월을 채광용 천창으로 인정가능 여부
EPI 건축6번 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수영장에 자연채광이 가능한 커튼월 창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설치하는 채광용 천창과 같은 기능으로서 배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위 등 조망 및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유리면적이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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