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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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및 문의 열관류율 기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창 및 문 부위의 기준은 거실부위
                        전체 창 및 문의 평균열관류율 값으로 만족시키면 되는지 여부


                        거실부위 전체 창 및 문에 대한 평균열관류율 값이 아닌 각 부위 별로 해당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창의 구성 형태에 따른 별표4 열관류율 적용



                        1. 외부 5mm투명유리 + 내부 3mm투명유리로 된 이중창의 열관류율 값을 복층창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이중창 플라스틱창 중 복층유리(16mm 또는 24mm) + 단층유리(5mm 또는 6mm)로 시공 되었을 시
                           별표4에 나오는 삼중창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별표4의 사중창 로이유리(하드코팅)의 의미는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 + [복층창-일반유리]을 의
                           미하는 것인지,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 + [복층창-로이유리(하드코팅)]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4. 이중창 중에서 각기 다른 재질의 이중창(외측: 열교차단재미적용 금속창, 내측: 플라스틱창)일 경우 [별표
                          4]에서 열관류율값 적용방법

                        1. 단창 + 단창은 복층창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별표4의 열관류율값 활용 시 공기층은 가장 불리한
                          6mm만을 인정합니다.
                        2. 삼중창이며 공기층은 6mm로 적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3. 복층창 + 복층창은 사중창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이코팅은 하나의 복층창에만 적용해도 사중창
                        로이코팅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4. 공기층 두께 6mm, 금속재, 열교차단재 미적용의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창 및 커튼월의 시험성적서



                        보통 창이나 커튼월의 열관류율값 근거 제출 시 유리와 창틀이 붙어있는 샘플로 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리 성적서, 창틀 성적서 각각의 열관류율값으로 전체 창 열관류율을 구하는 것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KS F 2278에 따라 유리 및 프레임을 함께 시험한 성적서의 열관류율값을 인정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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