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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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창
공조실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경우에는 그릴형태의 창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그릴형태
창을 외벽으로 보는지 창으로 보는지 판단
개폐가 가능한 그릴형태 창은 창으로 봅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조망이 되지 않는 창
콘크리트 벽체에 밀착하여 창을 설치 하는 경우(창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일반창과 동일한 성능의
유리와 프레임을 사용) 에너지절약계획서상 벽체가 아닌 창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실내에서 조망이 되지 않는 등 창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 부문은 외벽으로 간주하며 외벽 부위의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3
중공층의 열저항 적용
바닥 열관류율 산정 시 공기층이 비연속이라면 [별표6]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의
값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기층이 특정 구성 재료(콘크리트, 단열재, 패널 등)에 의하여 일정 두께가 완전히 확보된다면 중공층의
열저항값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층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공기의 유동이 가능하다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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