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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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간 간 사이 부위인 층간바닥 열관류율




                        4층 건물에서 1~3층의 용도는 주택이고 4층의 용도는 냉난방을 하는 근생일 경우, 비주거인 근생의 바닥
                        열관류율 값의 적용방법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는 단열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부위는 열관류율 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아트리움 천창의 평균열관류율 포함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 지붕은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데,
                        건축물에 아트리움이 천장까지 뚫려있을 경우 아트리움도 이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와 "투명 외피부위"란
                        색깔이 안 들어간 유리만 해당되는지 여부

                        1. 아트리움에 설치되는 천창도 지붕 열관류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당 천창 부분은 [별표1]의 부위별 열관
                          류율에서 창의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2. 투명 외피부위란 개폐의 유무, 색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연채광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투명한 부위를 포함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



                        바닥난방의 열저항값 인정범위




                        건축 의무사항 3번(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과 관련하여 바닥난방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재 설치에 따른 열저항값 계산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가목에서는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
                        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치 이외의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열저항값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3, 설계기준 제6조제3호가목, 열저항값 계산


                       <바닥난방시 온수배관 하부부터 슬라브 상단까지 재료에 요구되는 열저항 합 (단위 : (㎡K)/W)>
                                              지 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74 이상            0.74 이상           0.74 이상
                                   외기직접              3.88 이상            3.18 이상           2.41 이상
                 최하층의 거실바닥
                                   외기간접              2.69 이상            2.25 이상           1.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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