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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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5월 29일 후, 신청한 경우


                         차양장치 설치 시 태양열 취득률 계산방법



                           외부 수직차양과 내부 롤블라인드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태양열 취득률 계산방법
                           건물 중정과 주변건물의 음영영향으로 일사유입이 없는 입면의 경우 차양장치 설치비율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태양열취득률 계산방법 : 외부 수직차양과 내부 롤블라인드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외부차양 태양열취득
                           률 ✕ 가동형 차양 태양열취득률(내부 롤블라인드)"로 산출하여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 만족할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부위가 외기 직접에 위치한 거실의 투광부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7, 건축성능 8, 건축성능 9, 설계기준 제5조제10호더목, 설계기준 제6조제5호, 설계기준
                           제7조제3호사목






                 ‘17년 6월 20일 전, 신청한 경우



                         외단열 공법의 경우 제출대상 범위


                         지상 1층은 피로티(공용부위, 100㎡), 지상 2층은 사무실(비주거, 200㎡), 지상 3층~5층은 공동주택(주거,
                         600㎡)으로 구성되어있는 건축물에 외단열 공법을 채택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외벽의 평균열
                         관류율 포함)

                         500㎡ 이상인 주거부분만 제출대상이기는 하나 외단열 공법을 채택함에 따라 단열선의 끊김이 없음이
                         확인되어야하므로 공용부위(출입문, 계단실 등)를 포함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외벽 평균
                         열관류율 계산 시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의무 1, 설계기준 제5조10호차목







                         야외화장실의 열손실방지조치



                         냉난방설비가 없이 동파방지용 열원만 반영되어 있는 야외화장실이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거실로 쓰이지 않는 화장실, 기계, 전기실 용도에 대해서 동파방지 등의 목적으로 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열손실방지조치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건축성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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