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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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제외 대상




                         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른 “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너
                         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증축에 따른 제출대상



                         기존 3층 건물에 4층 수직증축을 400㎡하고 별동으로 300㎡ 증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증축에 따른 허가신청 면적이 700㎡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에서 증축되는
                         4층의 경우는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
                         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별동 증축의 경우는 제4조제
                         4호에 따른 제15조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제4조제5호에 따라 허가신청 연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이면서
                         별동이 5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
                         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설계기준 제4조제5호





                         복합건축물의 제출 방법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2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절
                         약계획서 제출 방법

                         허가신청 총 연면적의 합계가 900㎡로서, 총 2,0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동 연면적 500㎡미만
                         인 A동과 B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500㎡이상인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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