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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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제출대상 판정
1층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400㎡이고, 2층과 3층 공동주택의 연면적 합은 300㎡일 경우 제출대상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2항에 따라 주거, 비주거 용도를 나누어 연면적을 계산하면,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가 각각 연면적 합계 500㎡미만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연면적 500㎡ 미만의 개별동의 제출여부
1동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이 494㎡이고 2동은 운동장 옆에 위치한 냉난방이 필요치 않는
화장실로 면적이 20.4㎡인데,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시설로 냉난방이 필요한 공간은 1동(연면적
500㎡미만)뿐인 경우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의 경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냉난방면적으로 연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두 동의 연면적
을 합산하여 제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동(근린생활시설)과 2동(화장실)의 합산 연면적이 514.4
㎡로, 500㎡이상이므로 제출대상입니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이면서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2개 동을 각각의 에너지절약계획서로 제출할
경우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설계기준 제4조제5호
단지 내 부속용도 및 근린생활시설의 제출여부
단지 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는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주거 용도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비주거 용도를 각각 분리하
여 연면적을 산정하고, 각각이 500㎡를 넘는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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