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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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제출 방법(설계기준 제23조)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별(주거/비주거)로 제출
하나의 대지 안에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는 동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단,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가능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 적용
연면적의 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연면적은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한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의 합(제2조제
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으로서 건축법 상의 연면적과 상이함
거실의 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의하는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 화장실, 현관을 포함)·집
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뿐만 아니라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포함한 것으로서 건축법 상의 거실과 상이함
사전확인 신청 방법(설계기준 제3조의2)
사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신청 등 접수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가능
사전확인 처리절차 및 수수료는 일반 검토와 동일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청 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하여 제출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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