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P.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108호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단열기준 강화 및 건축용도별 구분적용 확대
ㄱ. 지역·건축부위·건축용도 구분하여 기준 강화
외벽단열 기준 중부 남부 제주
현 행 0.27 0.34 0.44
개 정 0.21 0.26 0.30
강화율 28.6% 30.8% 11.1%
ㄴ. 건축용도별 구분적용을 위해 냉·난방 특성을 고려하여 외벽단열 기준을 ʻʻ창 및 문ʼʼ과 동일하게 ʻ공동주택ʼ과
ʻ공동주택 이외ʼ로 구분
- 단열재 두께기준 개정
ㄱ. 강화되는 단열기준을 반영하여 부위별로 단열재 설치두께 조정
- 친환경주택 평가서 제출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ㄱ.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ʻ친환경주택 건설기준ʼ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중복평가 해소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제출 대상 확대
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 및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요량
평가결과 제출대상을 3천㎡에서 5백㎡ 로 확대
ㄴ.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와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5백㎡ 공공 업무시설 대상 우선
확대
- 타 부처 기준 개정에 따른 조명기기 의무 완화 조정
ㄱ. 조명기기 중 소비효율등급기준(산업부)에서 변경되는 항목에 대해 변경제도 반영
ㄴ. 관련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형광램
프용안정기는 삭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6호 (시행일 : 2015년 08월 17일)
- 공공기관 건축물 기준 강화
ㄱ. 공공기관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대상 고효율냉난방기기 설치
의무
ㄴ. 공공기관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대상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의무(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
- 건축 완화기준 인정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삭제
- 건축 완화기준에 조경면적 삭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 (시행일 : 2015년 05월 29일)
- 건축물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기준 강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