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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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절차 및 기준연혁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해당 건축물의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 등을 결정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취득(공공은 74점 이상)
제출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용도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검토절차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자체검토 검토자 배정
수수료** 수수료** 검토(보완) 건축허가
및 제출 또는 (검토기관
납부요청 납부 후 결과 회신 승인
(사전확인 검토요청 검토요청 시)
가능) ➡ ➡ ➡ ➡ ➡ ➡
전문 전문 전문
건축주 허가권자 건축주 허가권자
검토기관* 검토기관* 검토기관*
(세움터) (세움터) (납부시스템) (세움터)
(협의시스템) (납부시스템) (협의시스템)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15.3.16.부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수수료 납부 시행[별첨 참조(p.100)]
업무영역 및 배정방식 변경
구 분 공공건물 민간건물
ʼ15.3.16. 이전 행정기관별로 할당된 기관이 전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ʼ15.3.16.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행정기관(허가권자)에서 검토기관 선택]
* 단, 교육청 협의 건 중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전담(국토교통부 지침)
※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설계변경) 협의 건의 경우는 종전의 검토 수행 기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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