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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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절차 및 기준연혁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해당 건축물의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 등을 결정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취득(공공은 74점 이상)


                   제출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용도변경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검토절차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자체검토        검토자 배정
                                                          수수료**         수수료**        검토(보완)        건축허가
                   및 제출          또는          (검토기관
                                                          납부요청            납부        후 결과 회신         승인
                  (사전확인         검토요청        검토요청 시)
                    가능)     ➡            ➡             ➡            ➡             ➡            ➡
                                               전문           전문                         전문
                   건축주          허가권자                                     건축주                       허가권자
                                             검토기관*         검토기관*                     검토기관*
                  (세움터)         (세움터)                                 (납부시스템)                      (세움터)
                                            (협의시스템)      (납부시스템)                    (협의시스템)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15.3.16.부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수수료 납부 시행[별첨 참조(p.100)]


                   업무영역 및 배정방식 변경

                         구  분                      공공건물                               민간건물

                      ʼ15.3.16. 이전                          행정기관별로 할당된 기관이 전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ʼ15.3.16.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전담*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행정기관(허가권자)에서 검토기관 선택]


                 * 단, 교육청 협의 건 중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전담(국토교통부 지침)
                 ※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설계변경) 협의 건의 경우는 종전의 검토 수행 기관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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