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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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계획서 명칭 변경
ʻ에너지절약계획서ʼ가 ʻ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ʼ 로 분리
구 분 법 령 명 칭 포함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사항,
ʼ13.9.1. 이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하 “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에너지절약계획서 일반사항
ʼ13.9.1. 이후
설계기준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의무사항, 권장사항
설계기준 주요 개정 연혁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 (시행일 : 2017년 6월 20일)
-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제도 시행일 개정
ㄱ. 사전확인 제도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
-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개정
ㄱ. 별표11 내용 중 열교부위에 대한 선형 열관류율 일부 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4호 (시행일 : 2017년 6월 20일)
-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및 대상 확대
ㄱ.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적합기준을 제시
ㄴ. 업무시설은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수준(공공업무시설은 1등급수준)으로 만족 시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을
면제가능토록 완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처리 절차 신설 및 방법 마련
-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신설
ㄱ. 열교발생 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계산을 통하여 건축물의 열교성능을 세부 평가토록 지표 전환, 기준을 선진적
으로 개편(별표11 참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관련 배점 확대 및 공공건축물 의무사항 반영
ㄱ. BEMS 설치 관련 배점을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변경
ㄴ. 공공기관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BEMS 설치 의무를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BEMS 설치 확인
기준과 연계하여 배점기준 체계화
-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관련 항목 조정
ㄱ.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 에너지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연계 시 가점을 부여토록 BEMS 지표와 연계 통합
- 신재생 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 조정
ㄱ.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채택을 유도하고자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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