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FAQ 에너지절약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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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제출대상
「녹색건축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설계기준 제3조제3항 :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및 설계기준 제3조제1항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제출 예외대상
「녹색건축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3호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
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냉난방설비 냉난방 공간의 제출
제출예외대상
설치여부 연면적 합계 여부
① 단독주택 관계없음 ×
② 동・식물원 관계없음 ×
③ 그 밖의 예외대상 ○ 500㎡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 변전소, 도
○ 500㎡미만 ×
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 관계없음 ×
연면적 산정방법
설계기준 제3조제2항 : 연면적의 합계 계산
설계기준 제3조제2항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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