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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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 13 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
                  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
                  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
                  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4 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
                     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 16 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제 17 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2.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제 18 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ʻʻ신청인ʼʼ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
                  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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