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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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
                  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25 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26 조(운영규정) 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의 작성・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7 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
                  행한다.
                제 2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을 신청한 시점의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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