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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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
                 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열원설비
                 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
                    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
                    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3. 공조설비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
                    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
                    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반송설비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5. 환기 및 제어설비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1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6. 위생설비 등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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