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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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ʻʻ일괄소등스위치ʼʼ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
                    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거. ʻʻ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ʼʼ이라 함은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가. ʻʻ신・재생에너지ʼʼ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ʻʻ공공기관ʼʼ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5.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란 에너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 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 6 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
                       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
                    단할 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
                      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
                       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
                       (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
                       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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