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73

73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
                     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ʻʻ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
                    서ʼʼ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
                     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ʻʻ의무사항ʼʼ 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2. ʻʻ권장사항ʼʼ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3. ʻʻ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ʼʼ  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  ʻʻ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ʼʼ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ʻʻ녹색건축인증ʼʼ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ʻʻ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ʼʼ(이하 ʻʻ고효율인증제품ʼʼ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ʻʻ고효율인증규정ʼʼ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7. ʻʻ완화기준ʼʼ이라 함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건
                     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8. ʻʻ예비인증ʼʼ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9. ʻʻ본인증ʼʼ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부문
                    가.  ʻʻ거실ʼʼ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나. ʻʻ외피ʼ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
                        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 ʻʻ거실의 외벽ʼʼ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
                        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