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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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전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17.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시행 2017.6.20]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
                  행령(이하 ʻʻ영ʼʼ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ʻʻ규칙ʼʼ이라 한다) 제7조, 제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
                  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
                     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
                     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
                  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
                     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제 3 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
                  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
                     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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