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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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ʻʻ연면적의 합계ʼʼ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의2(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영 제10조제2항의 허가권자(이하 ʻʻ허가권자ʼʼ라 한다)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확인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
               지절약계획서를 신청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한 후 사
               전확인 결과를 사전확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확인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규칙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
               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가 제14조 및 제15조 또는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
               전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전확인 결과 중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며, 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
                 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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