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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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ʻʻ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ʼʼ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
                    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
                    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마. ʻʻ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ʼʼ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
                    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바. ʻʻ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ʼʼ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사. ʻʻ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ʼʼ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
                    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
                    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아. ʻʻ방풍구조ʼʼ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
                    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자. ʻʻ기밀성 창ʼʼ, ʻʻ기밀성 문ʼʼ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
                    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차. ʻʻ외단열ʼʼ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
                    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한다.
                 카. ʻʻ방습층ʼʼ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
                    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
                    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타. ʻʻ야간단열장치ʼʼ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
                    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파. ʻʻ평균 열관류율ʼʼ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
                    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거. ʻʻ투광부ʼʼ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
                    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너. ʻʻ태양열취득률(SHGC)ʼʼ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더. ʻʻ차양장치ʼʼ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 또는 구조체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하며,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러. ʻʻ일사조절장치ʼʼ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기계설비부문
                 가. ʻʻ위험률ʼʼ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
                    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나. ʻʻ효율ʼʼ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 ʻʻ열원설비ʼʼ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라. ʻʻ대수분할운전ʼʼ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마. ʻʻ비례제어운전ʼʼ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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