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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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 및 문 등 개구부 둘레와 배관 및 전기배선이 거실의 실내와 연결되는 부위는
                        외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밀하게 처리한다.
                  5. 자연채광계획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
                        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
                        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6. 환기계획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
                        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제2 절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제 8 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률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
                    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룰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
                    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
                    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2. 열원 및 반송설비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
                        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
                        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
                     표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4.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성
                     능지표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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