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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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 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
               증을 받아야 한다.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
                  여야 한다.
             제 20 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
                  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 21 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 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
                     2
               으로 본다.
             제 22 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
               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 23 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
               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
               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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