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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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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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85     100    115       1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55     65     75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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