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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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85 100 115 1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55 65 75 8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