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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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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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
                     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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