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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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난 방 냉 방
용 도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
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1+ 최우수 9%
1+ 우수 6%
1 최우수 6%
1 우수 3%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미만인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