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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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 인
(제출자 기재) (허가권자 기재)
항 목 근거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
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
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
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에 따른 에너지소요량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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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60kWh/m 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
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
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
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
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
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
의 기계부문 15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
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
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
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
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
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
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
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
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
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