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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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성능지표  주1)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소형                                                     평점
                       항   목            대형  (500~3,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근거
                                       (3,000㎡  000㎡미  주택 1  주택 2                                   (a*b)
                                        이상)
                                             만)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21   34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K) 주2)  주3)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창 및 문을 포함)
                                                   31  28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K) 주2)  주3)          7    8    8    8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류율                     5    6    6    6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Uf (W/㎡․K) 주2)  주3)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4    6    6    6          0.400~0.440 0.440~0.475미 0.475~0.515미 0.515~0.550미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                      0.400미만  미만       만        만       만
                 일 경우에 한함)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5    6    6    6     (1     (1~2     (2~3    (3~4    (4~5
                  통기량(㎥/h㎡)) 주4)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
                  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주5)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이상
                  면한 창 및 문의 설치(기타 건                                적용 여부
                  축물)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건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축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
                  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                          80%이상  60%~80%미 40%~60%미 20%~40%미 10%~20%미
              부   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   5    3    3    3              만       만       만       만
                  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문   비율)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                         14W/㎡  14~19W/㎡  19~24W/㎡  24~29W/㎡  29~34W/㎡
                  10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       2    2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주6)
                  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     -    -    1    1                    적용 여부
                       대의  현관에  방풍구
                       조를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    -    1    1          1.15이상~  1.10이상~  1.05이상~  1.00이상~
                       인동간격비  주7)                           1.20이상  1.20미만  1.15미만  1.10미만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
                               2
                       장에  300m 이내  마다
                  공    2m   이상의  채광용 개
                         2
                  동    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
                  주    층 이하 제외), 조명설
                  택                      -    -    1    1                    적용여부
                       비는  주위  밝기에  따
                       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
                       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
                       을 감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
                       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    -    -    2    2                      --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
                       한 보상점수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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