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0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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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항   목                                                                   평점   근거
                                                 대형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3,000㎡이 (500~3,00  주택 1  주택 2
                                                 상)   0㎡미만)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     3     2     2     2    8    8~   11~   14~   17~
                  도(W/㎡)                                                미만 11미만 14미만 17미만 20미만
                                                                         3.5  3.5~  4.0~  5.0~  6.0~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7.0미만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          1     -     -     -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성
                                                                               연계제어 적용 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2호사         2     1     1     1             적용 여부
                 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적용 여부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        1     1     1     1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설치 여부
                                                                                   3개 이상  2개   1개
                                                                         별표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8.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                               12에        원별   원별    원
                  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        3     3     2     2    따른    -   원격검 원격검 원격검
                  역난방 등)별로 제5조제15호에 따른 원격
                  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BEMS      침전자 침전자 침전자
                                                                         설치        식계량 식계량 식계량
              전                                                                    기 설치 기 설치 기 설치
              기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          1     1     1     1             적용 여부
                   자동조절장치를 채택
              설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
              비    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1     1     1     1             적용 여부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
              부    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                              30 %   24   17   10    5
                   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     4     4     4     4   이상   %이상 %이상~2 %이상    %이상
                   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30%  4%   ~17%  ~10%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
                   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2     2     2     2   80%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이상 ~80% ~70% ~60% ~50%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3. 제5조제12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       1     1     -     -              적용여부
                    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         2     2     2     2              적용여부
                    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15.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
                    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         1     1     1     1              적용여부
                    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공   16.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     -     1     1             적용 여부
                  동     으로 채택
                  주   17.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
                  택    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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