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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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대형     소형
                                                   (3,000㎡이 (500~3,00  주택 1  주택 2
                                                     상)  0㎡미만)
                                                                            2%  1.75%  1.5%  1.25%  1% 이상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       4     4      5     4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신
                                                                                     적용 필요
                  재                                                         2%  1.75%  1.5%  1.25%  1% 이상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     4      -     3
                  생  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설                                                         10%  8.75%  7.5%  6.25%   5%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비                                  1      1     4     3
                     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부
                                                                            60%  50%   40%   30%   20%
                  문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     4      4     3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량 비율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