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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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
                    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
                    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
                    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
                    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
                    여야 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
                   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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