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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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열관류율 선형 열관류율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W/mK) (W/mK)
0.605
없음
(0.740) 없음 0.700
0.605
①
(0.740)
T-8 X-4 ① 또는 ② 0.650
0.570
② (0.705)
①+② 0.565 ①+② 0.600
(0.700)
0.465
없음 0.580 없음 (0.885)
0.455
①
① 0.555 (0.870)
0.435
T-9 X-5 ②
(0.850)
② 0.550 0.425
①+②
(0.835)
①+② 0.515 ①+②+③ 0.395
(0.800)
선형 열관류율 선형 열관류율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구분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단열 보강 유무
(W/mK) (W/mK)
0.820
없음 없음 1.090
(1.085)
0.600
X-6 ① 또는 ② X-10 ①+③ 1.065
(0.850)
0.550
①+② ①+②+③ 0.915
(0.800)
0.960
없음 0.780
(1.220) 없음
(1.045)
0.860
X-7 ① 또는 ② I-1
(1.115)
0.445
0.730 ①
①+② (0.715)
(0.970)
0.760
없음 없음 0.655
(0.885)
X-8 I-2
0.330
① ① 0.390
(0.445)
0.610
없음 0.810
(0.750) 없음
(0.930)
0.580
X-9 ①+③ I-3
(0.720)
0.595
0.555 ①
①+②+③ (0.710)
(0.690)
평가
커튼월 부위 또는
대상
예외 주1) 샌드위치 패널 부위
※ 외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바깥쪽을 말하며, 내측은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의 구조체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안쪽을 말한다.
※ 외피 열교부위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가 접하는 부위는 평가대상에 포함)를 말한다.
주1) ʻIʼ형 및 ʻLʼ형에서 단열시공이 연속적으로 된 부위, 커튼월 부위, 샌드위치 패널 부위는 평가대상에서 예외(커튼월 부위 또는 샌드위치 패널 부위가 벽식
구조체 부위와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벽식 구조체 부위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