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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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의 가중평균 배점 = Σ{토출량(㎥/분)*대수(대)*각 펌프의 배점}/Σ{토출량(㎥/분)*대수(대)}
                  ※ 단, 토출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A효율(%)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효율E
                        B효율(%)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A효율(%)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효율E
                        B효율(%)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펌프종류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펌프
                                    B특성        -1.403        26.35        -61.3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A특성        -0.697         16.43       -17.3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주10)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효율에서 가산점을 받으므로 폐열회수설비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주11)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
                 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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