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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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주1)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
                    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
                    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K를 사용하며, 이를 kcal/㎡․h․℃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K] = 0.86  [kcal/㎡․h․℃]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
                      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의 외벽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
                         (창포함)
                                               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Ue)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또는 지붕 (Ur)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
                   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
                   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
                   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
                   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
                      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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