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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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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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창 및 문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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