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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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절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제 10 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간선 및 동력설비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2호나목에 따른 역률
                        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
                        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
                        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
                        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2호하목
                        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
                        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
                        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2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성능
                     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
                     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제 11 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수변전설비
                    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
                        을 산정한다.
                    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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