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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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
                    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2. 동력설비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
                    을 수 있다.
               3. 조명설비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
                     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
                    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4. 제어설비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2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설치기준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
                  웨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4 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설계기준

             제 12 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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