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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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KS L 9016에 의한 20±5℃
                 등급분류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가       0.034이하         0.029이하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나      0.035~0.040     0.030~0.034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다      0.041~0.046     0.035~0.039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v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80       95      110      1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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