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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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KS L 9016에 의한 20±5℃
등급분류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가 0.034이하 0.029이하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나 0.035~0.040 0.030~0.034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다 0.041~0.046 0.035~0.039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v 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80 95 110 1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