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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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
                 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
                    여야 한다.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
                  지표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제 7 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1. 배치계획
                 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 평면계획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3. 단열계획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
                    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10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
                    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
                    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 및 문의 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
                    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4. 기밀계획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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