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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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신축 시 제출 대상 판정 예시

              1. 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성능지표검토서   4.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단일용도를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판단

              1                               2                               3
                 • 용도:주거-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용도:주거-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용도:주거 - 단독주택(공관)
                 • 연면적: 540㎡                     • 연면적: 440㎡                     • 연면적: 44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4                               5
                 • 용도:주거-단독주택(단독주택)              • 용도:주거-한옥
                 • 연면적: 500㎡                     • 연면적: 5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15.6.4 시행)
                                                                                        제26조제5항 관련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품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공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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