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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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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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제 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제출시기
                 - 위에 해당하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관련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

                   제출기관
                 - 위의 해당 행위의 인허가 기관 (시, 군, 구청, 교육청,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청, 국방시설본부 등)

                   제출대상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 개정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허가신청 접수일 기준) >
                                   2013.09.01 이전                                   2013.09.01 이후
                     대상용도        성능지표 점수판정기준         적용 규모            대상용도       성능지표 점수판정기준         적용 규모
                 - 아파트
                                      주택1
                 - 연립주택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                               주택1
                  *기숙사는  숙박시설에                                                    (난방적용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2)
                  해당                                                주거 (공동주택)
                                                                   * 기숙사는 비주거에
                 - 연구소                                             해당                 주택2
                                                   바닥면적 합계
                 - 업무시설               사무            3,000㎡이상                     (주택 1 + 중앙집중식
                 - 기타 유사 시설                                                       냉방적용 공동주택)
                 - 기숙사
                                      병원
                 - 병원                              바닥면적 합계
                 - 유스호스텔
                                                    2,000㎡이상
                 - 숙박시설               숙박                                                          제3조제2항에 따른
                 - 기타 유사 시설                                                            대형
                                                                                    (3,000㎡이상)    연면적 합계 500㎡
                 - 일반 목욕장                          바닥면적 합계                                         이상의 건축물
                 - 실내 수영장             목욕
                                                    500㎡이상
                 - 기타 유사 시설
                 - 도매시장                                                비주거
                 - 소매시장               판매           바닥면적 합계
                 - 상점                               3,000㎡이상
                 - 기타 유사 시설
                                                                                       소형
                 - 공연장                                                            (500~3,000㎡미만)
                 - 집회장                관람            연면적 합계
                 - 관람장                             10,000㎡이상
                 - 학 교                학교
                 - 기타 유사 시설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허가 관청의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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