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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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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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제 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제출시기
- 위에 해당하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관련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
제출기관
- 위의 해당 행위의 인허가 기관 (시, 군, 구청, 교육청, 국토교통부, 경제자유구역청, 국방시설본부 등)
제출대상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 개정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허가신청 접수일 기준) >
2013.09.01 이전 2013.09.01 이후
대상용도 성능지표 점수판정기준 적용 규모 대상용도 성능지표 점수판정기준 적용 규모
- 아파트
주택1
- 연립주택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 주택1
*기숙사는 숙박시설에 (난방적용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택2)
해당 주거 (공동주택)
* 기숙사는 비주거에
- 연구소 해당 주택2
바닥면적 합계
- 업무시설 사무 3,000㎡이상 (주택 1 + 중앙집중식
- 기타 유사 시설 냉방적용 공동주택)
- 기숙사
병원
- 병원 바닥면적 합계
- 유스호스텔
2,000㎡이상
- 숙박시설 숙박 제3조제2항에 따른
- 기타 유사 시설 대형
(3,000㎡이상) 연면적 합계 500㎡
- 일반 목욕장 바닥면적 합계 이상의 건축물
- 실내 수영장 목욕
500㎡이상
- 기타 유사 시설
- 도매시장 비주거
- 소매시장 판매 바닥면적 합계
- 상점 3,000㎡이상
- 기타 유사 시설
소형
- 공연장 (500~3,000㎡미만)
- 집회장 관람 연면적 합계
- 관람장 10,000㎡이상
- 학 교 학교
- 기타 유사 시설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정은 인허가 관청의 권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