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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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



               제출 예외대상

              ① 단독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②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③ 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 합계에 따른 제출예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는 냉・난방 설비 모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대상               냉・난방 설비 설치여부
                                                                     연면적 합계                   제출 여부
                     ① 단독주택                               관계없음                                  ×

                     ② 동・식물원                              관계없음                                  ×

                                                ○                    500㎡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                    500㎡ 미만                    ×
               아목, 제13호, 16호부터 제27호)
                                                ×                     관계없음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                                          ■ 빨간색:무조건 제외            ■ 파란색:냉난방설비
                                                                                                   미설치 시 제외

              1. 단독주택                 8. 운수시설                 15. 숙박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 공동주택                 9. 의료시설                 16. 위락(慰樂)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시설

              3. 제1종 근린생활 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7. 공장                 24. 방송통신시설

                                      11. 노유자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8. 창고시설               25. 발전시설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5. 문화 및 집회시설
                                      12. 수련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동・식물원)(**)
              6. 종교시설                 13. 운동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7. 판매시설                 14. 업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8. 장례시설


                                                                                     29. 야영장시설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에 따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거 용도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로 신규 편입
                 - 단, 비주거 용도 건축물의 제출대상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비주거 용도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옥 또는 건축자산으로 인정받은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신규편입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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