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P. 29

29



                 6                                               ① 연면적이 500㎡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생시설, 숙박
                    ㅇ 용도:비주거 - ①, ②, ③ [냉난방공간]                     시설 용도
                    ㅇ 연면적: 5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 단, 업무시설 용도 건축물 중 민간 3,000㎡ 이상 및 공공 500㎡ 이상     ② 연면적이 500㎡ 이상인 제조업소(근생시설 용도)
                 (신축 또는 별동증축)인 경우는 세부구성  4 를 포함하여 제출필요




                                                                 ③ 냉・난방 공간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용도











                 7                                                8
                    • 용도:비주거 -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판매시설                  • 용도:비주거- 창고시설[비냉난방공간] 및 업무시설
                    • 연면적:창고시설500㎡ + 판매시설400㎡                       • 연면적:창고시설500㎡ + 업무시설500㎡
                      ⇒ 창고시설 및 판매시설 모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창고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 업무시설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 1 , 2 , 3  제출




                                                         상부                                              상부
                                                       (창고시설)                                          (창고시설)




                                                         하부                                              하부
                                                       (판매시설)                                          (업무시설)






                  < 제출 제외대상 판단 관련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 17호, 제 18호>
                  17.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판단 가능하다.)
                  18. 창고시설:창고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한 필지 내 여러 개의 개별동이 있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건수에 대한 결정은 작성자에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1) 개별동 500㎡의 비주거 건축물 4개를 각 동별로 제출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각 비주거 소형으로 작성 되어야 합니다.
                 ex 2) 개별동 500㎡의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비주거 건축물 8개를 제출할 경우,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