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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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비주거 - 근린생활시설 • 용도:비주거 - 근린생활시설
- A동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200㎡ (연면적 500㎡ 미만) - A동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300㎡ (연면적 500㎡ 미만)
- B동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450㎡ (연면적 500㎡ 미만) - B동 비주거 - 근린생활시설:600㎡
⇒ A동, B동(비주거/650㎡):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 A동, B동(비주거/900㎡):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계별동이 500㎡ - 세부구성: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이 500㎡
미만이므로 총2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1 , 2 까지만 미만인 A동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1 , 2 까지만 제출, 연면적 합
제출 계가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이 500㎡ 이상인 B동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1 , 2 , 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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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비주거 - 업무시설(오피스텔)
- A동:600㎡ B동:350㎡ C동:350㎡ D동:300㎡ E동:300㎡ F동:600㎡
총 6개의 개별동이 한 필지 내에 있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기준 판단
⇒ A동 ~ F동(비주거/2,500㎡):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세부구성:연면적의 합계가 2,000㎡를 초과하므로 설계기준 제4조제5호에 의하여 총6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1 , 2 , 3 제출
< 제출대상 판단 관련 근거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5호」>
5.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 별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성능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