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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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용승인 후)증축 시 제출 대상 판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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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성능지표검토서 4.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1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 수직증축: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1) 수직증축 부위 연면적 400㎡일 경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2) 수직증축 부위 연면적 600㎡일 경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 2 까지만 제출
2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700㎡
+
• 수평증축: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 2 까지만 제출
[설계기준 제4조제4호]
기존 건축물에 수평 또는 수직 증축을 진행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미치는 에너지 영향은 50%이상 증축하면서
분명히 존재하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은 증축 부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부위 해당 증축 연면적
에 한하여 단열조치를 충족하면 됩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일
(단, 증축 부위와 기존 건축물이 모두 난방공간 경우에는 세부구성 3 도
일 경우 두 공간이 접하는 부위는 단열조치 제 제출 필요
외 가능)
< 제출대상 판단 관련 근거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4호」>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