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길라잡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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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사용승인 후)증축 시 제출 대상 판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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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성능지표검토서   4.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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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 수직증축:비주거-업무시설[냉난방공간]
                  1) 수직증축 부위 연면적 400㎡일 경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2) 수직증축 부위 연면적 600㎡일 경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  2  까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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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용도: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700㎡
                      +
                 • 수평증축:비주거-근린생활시설[냉난방공간] 600㎡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 세부구성: 1 ,  2  까지만 제출





                                                   [설계기준 제4조제4호]
              기존 건축물에 수평 또는 수직 증축을 진행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미치는 에너지 영향은             50%이상 증축하면서
              분명히 존재하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은 증축 부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부위              해당 증축 연면적
              에 한하여 단열조치를 충족하면 됩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일
              (단, 증축 부위와 기존 건축물이 모두 난방공간          경우에는 세부구성 3 도
              일 경우 두 공간이 접하는 부위는 단열조치 제                제출 필요
              외 가능)
















               < 제출대상 판단 관련 근거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제4호」>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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